회사소개

윤리경영
㈜레나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 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및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
이를 실천하고 나아가 공정한 준법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

제 1 장 총 칙

  • 제 1 조 (목 적)

   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 문화를 조성하고 법규 준수를 위해 ㈜레나임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임직원 이 준수해야 할 행동 및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2 조 (적용범위)

    이 규정은 회사와 계약직 및 파견직을 포함한 회사 소속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  • 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    • 이해 관계자 : 회사에 대해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객, 주주, 임직원, 협력회사, 납품회사, 구매회사, 외주/ 하청 회사, 자문 계약자 등을 포함한다.
    • 공직자 : 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”에서 장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의미한다.

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  • 제 4 조 (임직원에 대한 책임)

    •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임직원을 포함하여 고객, 이해 관계자에 대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적, 인종, 성별, 종교 등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.
    •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.
    • 임직원의 독창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.
  • 제 5 조 (임직원 윤리의무)

    • 모든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불법행위 및 비윤리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    • 임직원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선물은 가능하나, 업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품, 뇌물, 향응수수, 개인적인 편의 등의 제공과 금전대차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    • 공.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.
    •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하며,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    • 업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 또는 공직자 등에 대해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, 금품, 뇌물, 향응수수, 개인적인 편의 등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. 단,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수한 경우 지 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다.

제 3 장 법과 윤리준수

  • 제 6 조 (법과 윤리)

    • 법과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, 경쟁업체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    •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, 이를 적극 반영하며 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보호한다.
    •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.
    •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임직원은 회사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사회법규 및 내부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직무를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• 제 7 조 (공정한 경쟁과 거래)

    • 부패방지.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  • 약사법,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하여 부당한 고객 유인을 지양하며, 공정한 의약품 개발 및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는데 노력한다.
  • 제 8 조 (조직문화 준수)

    • 상호간 신뢰와 이해, 성실함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.
    •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.
    • 회사 및 임직원은 세대, 국가 및 지역, 환경에 따른 정서적, 관습적,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여 건강한 근로환경을 유지한다.
    •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,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.
    • 회사 내 위화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.
    • 회사 자산 (지적 자산, 지적 소유권을 포함)의 횡령, 유용 등 일체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임직원은 혈연, 지연, 학연, 종교 등의 사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혜택을 주거나,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는다.
    • 임직원은 개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인의 채용, 진급, 전보 등의 인사 관련 알선 / 청탁을 하지 않는다.
  • 제 9 조 (회계의 투명성 준수)

    • 회계관련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을 준수하며,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.
    •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.
    •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.
    • 경영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고,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 업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.
  • 제 10 조 (생명윤리 준수)

    • 인류의 건강을 위한 생명과학 바이오 개발 회사로 본연의 소명을 충실히 지키며, 인류가 추구하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사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.
    •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.
    • 의약품 원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며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의약품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.

제 4 장 윤리강령

  • 제 11 조 (준수서약)

    • 모든 임직원은 입사 시, 또는 필요 시 “윤리강령 준수 서약서” (별지서식 1)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, 메시지 등을 안내 및 배포한다.
  • 제 12 조 (윤리강령 위반)

    • 본 규정 또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사 “포상징계관리규정”에 따라 징계 처분 할 수 있다.
    • 회사는 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의 이메일, 인터넷 사용 및 기록, 컴퓨터 파일을 포함하여 회사 내 보관되어 있는 모든 물품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부적절한 자산/자원의 사용, 기록 현황 등을 파악 및 방지하고 법률, 사규, 규정, 강령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.
  • 제 13 조 (내부신고)

    • 누구든지 임직원이 본 규정 또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(당사 홈페이지 등)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.
    • 내부신고제도 운영 담당자는 제 10 조 1 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      • 가.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
      • 나. 신고 내용이 모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      • 다. 이미 신고되어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안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가 된 경우
      • 라. 정부 기관 또는 감독당국에 의한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경우
    • 내부신고제도 운영 담당자는 제 13 조 1 항에 따른 신고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, 직접 조사하거나 외부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    •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제 13 조 1 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차별적 취급을 가한 임직원은 당사 “포상징계관리규정”에 따라 해고 등을 포함하여 징계 처분 할 수 있다.
    • 차별적 취급을 받은 신고인은 회사에 보호조치 및 차별적 취급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차별적 취급이 발생할 시 대표이사는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  • 제 1 조 (준수서약)

    •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